공지사항
퇴직교직원 복지회관 이용금액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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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1/28 | 조회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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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0.1.3.)으로
퇴직교직원분들의 복지회관 이용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직원복지회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적용일 : 2020.1.3
2. 변경 내역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0.1.3.)으로
퇴직교직원분들의 복지회관 이용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직원복지회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적용일 : 2020.1.3
2. 변경 내역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4인실(원/일) | 20,000 | 30,000 |
10인실(원/일) | 3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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