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복제 · 전송을 중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됨(저작권법 제 103조 2항)
이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인터넷방송서비스 등과 학교홈페이지에는 저작물 권리주장자의 복제 · 전송의 중단 요청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작물 권리자가 복제 · 전송 중단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령인’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해야 함(저작권법 제 103조 4항)
아울러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저작물에 저작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조치 사항
- 01학교 홈페이지 경고 문구 게재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02저작물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지 요청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저작권 신고 ‘수령인’ 선정
- 03‘저작권 신고’ 안내 서비스 제작(에듀넷에 안내 서비스 제공)
- 04온라인서비스 각 하단에 ‘저작권 신고’ 서비스 링크
※ 위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1항)
저작권 신고 ‘수령인’의 역할
- "수령인"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
- "수령인"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수령인"은 저작물의 등록자(게시자)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
※ ‘수령인’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
저작물게시중단요청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 1 권리주장자의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접수
- 2 게시 중단 요청 소명 자료 검토
- 3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저작물 게시 중단 통보 및 중단 > 게시자의 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⑤, ⑥ 수행
- 4 게시자가 게시 재개 요청 접수
- 5 게시 재개 요청 소명자료 검토
- 6 권리주장자에게 게시 재개 통보
※ 위의 절차대로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저작물 침해에 관한 책임 감경 및 면제 가능(법 102조 1항)
‘저작권 신고’ 안내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원을 침해받은 경우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하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 전화번호 : 043-856-7302~3
- 팩시밀리번호 : 043-856-7304
- 전자우편주소:
- 사무실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별지 제40호~제44호 서식 활용
※ 위 서비스 페이지 및 양식은 에듀넷(www.edunet.net)에서 제공합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 및 분쟁시에는 위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